부가세 계산기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혹은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해 주는 계산 유틸리티입니다.
공급가액 기준 계산
합계금액 기준 계산
부가세란?
부가세(Value-Added Tax)는 상품(재화)이나 서비스(용역)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.
공급가액 기준 계산 공식
- 부가세액 = 공급가액 × 0.1
- 합계금액 = 공급가액 + 부가세액
예를 들어, 공급가액이 100,000원이라면 부가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부가세액 = 100,000 × 0.1 = 10,000원
- 합계금액 = 100,000 + 10,000 = 110,000원
따라서, 공급가액이 100,000원일 경우 부가세는 10,000원이며 총 합계금액은 110,000원이 됩니다.
합계금액 기준 계산 공식
- 공급가액 = 합계금액 ÷ 1.1
- 부가세액 = 합계금액 - 공급가액
예를 들어, 합계금액이 100,000원이라면 부가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공급가액 = 100,000 ÷ 1.1 ≈ 90,909원
- 부가세액 = 100,000 - 90,909 ≈ 9,091원
따라서, 합계금액이 100,000원일 경우 공급가액은 약 90,909원이고 부가세는 약 9,091원입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
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,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,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유형 | 신고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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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| 확정신고: 7/1~7/25, 1/1~1/25 |
법인사업자 |
예정신고: 4/1~4/25, 10/1~10/25 확정신고: 7/1~7/25, 1/1~1/25 |
간이과세자 | 확정신고: 1/1~1/25 |
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.
-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: 매출세액 < 매입세액
- 일반환급 :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
- 예정신고시 환급 :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정산됩니다.
- 조기환급 : 조기환급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
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, 국세청 홈택스, 국세청 손택스 (구글 플레이, 앱스토어) 를 통해 전자신고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.
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
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,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기한후 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,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기한후 신고 방법:
- 관할 세무서 방문, 우편, 홈/손택스로 신고서 제출
- 전자신고 통한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까지 가능
무신고 가산세 감면:
-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% 감면
-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 감면
- 6개월 초과 후 신고 시 감면 없음
부가세 신고 방법
부가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관할 세무서 방문, 우편, 홈/손택스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셀프 신고하는 방법이고, 다른 하나는 세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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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/손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:
홈/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거래량이 적고, 세무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비용이 들지 않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매출·매입 건수가 많으면 입력 항목이 늘어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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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 이용:
거래 건수가 많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하다면, 세무사에게 기장·신고를 맡기면 편리합니다. 다만 세무사마다 기장료가 다르고, 실력 차이가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.
부가세 환급이란?
부가가치세(VAT)신고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줍니다.
환급금은 부가세 신고 시 등록해 둔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해 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