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근무일수와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.
실업급여 정의 및 설명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,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입니다.
실업급여의 종류
- 구직급여: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입니다.
- 취업촉진수당: 조기 재취업이나 이주 취업 등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추가적인 지원금입니다.
실업급여의 지급 요건
-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
-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정리해고,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일 것
-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한 번 이상 구직활동 후 취업하지 못한 상태
실업급여의 목적
실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, 구직 활동을 독려하며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재진입을 돕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 방법
총 실업급여: 7,200,000 원
계산식: (일급 × 60%) × 지급일수 (120일, 50세 미만 1년 미만)
단계별 계산:
- 일급 계산: 3,000,000 ÷ 30 = 100,000
- 일급의 60% 계산: 100,000 × 0.6 = 60,000
- 총액 계산: 60,000 × 120 = 7,200,000
식 설명: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. 먼저 평균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한 뒤, 그 일급의 60%를 계산합니다. 이렇게 구한 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총 실업급여가 산출됩니다.
지급일수 산정 기준
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로,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- 50세 미만:
- 1년 미만: 120일
- 1년~3년 미만: 150일
- 3년~5년 미만: 180일
- 5년~10년 미만: 210일
- 10년 이상: 240일
-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:
- 1년 미만: 120일
- 1년~3년 미만: 180일
- 3년~5년 미만: 210일
- 5년~10년 미만: 240일
- 10년 이상: 270일
실업급여 신청방법
- 신분증
- 이직확인서(전 근무지 인사부서 등에서 발급)
- 통장 사본 등
이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